제2종 운전면허의 갱신 주기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6월30일부터 7년에서 9년으로 2년 연장된다. 또 기간내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범칙금도 과태료로 전환되며 액수도 5만원 (6개월 이하 경과시)에서 3만원으로 적어진다.
이에 따라 현재 면허증에 기재된 갱신기간이 2001년 6월30일 당일이나 그 이후인 경우는 자동으로 2년간 연장된다.
전진배 기자<allons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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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운전면허의 갱신 주기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6월30일부터 7년에서 9년으로 2년 연장된다. 또 기간내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범칙금도 과태료로 전환되며 액수도 5만원 (6개월 이하 경과시)에서 3만원으로 적어진다.
이에 따라 현재 면허증에 기재된 갱신기간이 2001년 6월30일 당일이나 그 이후인 경우는 자동으로 2년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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