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강 체제 개편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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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각종 규제를 통해 통신업체를 차별 대우하겠다는 양승택(梁承澤)정보통신부장관의 발언 이후 업체마다 손익 따지기에 열심이다. 한국통신과 SK텔레콤 등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업체들은 일단 梁장관의 발언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梁장관이 밝힌 규제의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정통부가 이를 바탕으로 내놓을 수 있는 수단으로는 ▶통신망(시내망 등) 공동사용의 의무화▶접속료 차등 적용▶고객이 다른 전화회사에 가입해도 기존 번호를 그대로 쓰는 번호이동성 제도 조기 도입▶정부에 내는 각종 기금의 차등 부과 등이 있다.

통신망 공동활용은 정통부가 그동안 여러차례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됐던 부분. 정부 의지는 여전한 만큼 한통이나 SK텔레콤에 대해 후발 업체들과의 통신망 공동활용 협정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발 업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또다른 분야는 한통의 시내통신망 등을 이용할 때 내는 접속료 인하.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에는 접속료를 비싸게 물림으로써 후발 업체에 요금인하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번호이동성 제도는 유선전화 부문에선 이른 시일 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통부는 이동전화의 경우 오히려 SK텔레콤의 독과점을 더 조장할 우려가 있어 상당기간 도입을 유예할 방침이다.

정보화촉진기금과 보편적서비스기금 등 통신업체들이 부담하는 각종 기금도 후발 업체에 유리하도록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동기식 사업자의 출연금을 깎아주고 더 유리한 번호와 주파수를 주는 것도 차별규제의 방법으로 유력시된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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