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위조상품 자동검색시스템 가동

중앙일보

입력

관세청은 15일부터 수.출입물품이 위조상품인지를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는 '상표 자동 검색시스템'을 가동한다.

관세청 박재홍(朴在洪) 정보협력국장은 14일 "그동안 상당수 무역업자들이 위조상품을 수출.입해오면서 국내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대외 통상마찰을 심화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켜왔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검색시스템을 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등록상표 1천537개(지난 4월말 현재)를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한편 상표관리를 위한 세관 등록과 조회, 확인, 통계유지 업무를 전산화해놓았다고 박국장은 설명했다.

박국장은 "수출.입 신고내용과 상표 자동검색시스템의 데이터가 전산을 통해 자동 대조됨으로써 수출.입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했는 지 여부를 정밀 검증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다음달부터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통관시스템을 수정, 가동함으로써 물품의 상표에 관한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수출.입절차가 이뤄질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여행객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물량을 휴대품 형태로 반입, 시도하다가 통관이 보류된 상표법 위반 물품에 대해서도 반송을 제한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관세청의 위조상품 적발실적은 222건에 1천553억4천900만원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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