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불법 다단계판매 특별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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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마약지능과는 최근 경기침체로 실직자가늘어나면서 보험사기와 피라미드식 다단계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14일부터 오는6월 30일까지 이들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불법다단계판매의 경우 무등록업체와 상품가격표시나 계약체결강요 등 각종 의무위반 업체, 회원이탈 방지를 위한 폭력행위, 상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등이며 보험사기는 교통사고위장, 보험금청구를 위한 방화, 보험금 과다청구등이다.

경찰청은 "다단계판매는 우수한 품질의 중.저가 소비재를 조직원을 통해 판매하고 사후 품질보증을 확실하게 해줘야 하지만 피라미드식 다단계판매는 교제비, 세미나참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가입비를 징수하는 것을 비롯, 의무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수입을 얻는 등 판매방식이 불법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수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제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경찰청 마약지능과(☎02-313-0742)나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 수사2계 등으로 하면 된다.(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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