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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금융회사 적기시정조치 보완책 마련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적기시정조치를 금융회사의 부실화 이전단계에서부터 적극 발동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자산.부채 실사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적기시정조치를 금융회사 부실화 이전단계에서부터 적기에신속 발동, 금융회사에 경영위험 정도에 따라 사전경고함으로써 추가부실을 방지하고 자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처럼 적기시정조치가 부실화 이전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발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 조기포착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때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건전성 분류결과 자산의 건전성 등급이 동일하면 획일적으로 최소비율만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건전성 등급내 충당금비율을 더욱 세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고정과 회수의문의 경우 획일적으로 20%와 50%만 쌓았던것을 앞으로는 고정이라도 20%, 25%, 35% 등으로 나눠 반영하는 등 충당금 비율을세분화한다는 것이라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여신채권을 제외한 여타자산은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실사기준통일이 필요한 만큼 예보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실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회계법인의 공동참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개월내에서 금융회사가 정하도록 함에따라 통상 최종일에 제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간단축 등을 위해 제출기한을 2개월내에서 금감위가 정하도록 함으로써 제출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적기시정조치 이전단계에서의 사전감독도 강화해 금융회사 문제징후 조기포착을 위한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감시결과 적기시정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경영위험 등이 포착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위험의 조기시정을 위한 양해각서(MOU)체결 등 경영개선협약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영개선협약체결 및 조치내용은 예금인출사태 등이 발생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비공개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신속한 퇴출이 가능하도록 계약이전 결정발동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해 적기시정조치의 이행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기시정조치와 동시에 경영개선명령을 조기에 발동하기로했다.(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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