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전문인력 3명 확보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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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전문성과 주주보호를 위해 전문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의 통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달 초 발표했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수정,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정된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시행된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금융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단체, 대학중에서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금차입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설정 등으로부채가 있는 부동산의 취득과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의 자금 차입은 허용키로 햇으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는 주식매수청구권 또는 환매가 대량 발생해 일시적으로 매수대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외부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들은 자본금 10%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출자해야 하며 현물로 출자하는 부동산은 주변 부동산과의 시세 비교 방식이 아닌 임대료를 근거로 하는 수익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부동산투자회사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관리법에 따른 공공기금과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신용협동 조합 등은 1인당 주식소유한도(10%)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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