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산물 표백제 대량검출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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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산화황이 허용치 이상 든 중국산 농산물이 최근 잇따라 적발돼 수입식품 검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산화황은 대개 농산물(한약재 포함) 등의 변색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첨가되거나 연탄불 등으로 농산물을 건조시킬 때 오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http://www.kfda.go.kr)에 따르면 지난달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이 안된 수입 농산물 14건 가운데 13건이 이산화황 검출기준을 초과한 중국산이었다.

이중 마른 도라지(6.5t)는 이산화황이 ㎏당 3.41g이나 검출돼 기준치(㎏당 0.03g 이하)를 1백14배나 초과했다.

이산화황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농산물은 올들어 4월 말까지 34건(2백49t)이다.

식의약청 이철원 식품첨가물 평가부장은 "구기자.황금.황기 등 한약재로 쓰이는 농산물은 섭취 전 가열과정을 거치면서 이산화황이 대부분 날아가기 때문에 소비자 건강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며 "그러나 무말랭이.칡.도라지 등 가열 과정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중국산 농산물에도 이산화황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문제" 라고 지적했다.

이산화황을 과다 섭취하면 두통.복통.메스꺼움.순환기장애.위점막 자극.기관지염 등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천식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tk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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