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자금난 완화조처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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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은 10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완화를 위해 보증지원 확대와 절차 간소화 등의 잠정조치를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처는 지난달 27일 김대중 대통령이 기술신보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당부한 데 따른 첫번째 후속조치다.

잠정조처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신용도가 좋은 기업에 대해 무역금융과 수출관련 자금,구매자금융 등 보증지원 한도를 종전 당기매출액의 50 %에서 100%로 확대했다.

또 소액심사 적용대상을 종전 5천만~3억원에서 1억~5억원으로, 기술우대보증은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따라서 1억원 이하의 보증신청이 있는 경우 기업의 신용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간이심사 적용대상도 종전 5억∼12억원에서 7억원∼15억원으로, 기술우대보증은 10억∼12억원에서 12억∼15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술신보는 이와함께 영업점장이 지원할 수 있는 보증금액을 대폭 확대해 30억원까지는 영업점장 재량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보증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원서류 작성을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일선 창구 직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적극적으로 보증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경감시키기로 하였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총 보증지원 규모가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된데 이어이번 조처로 기업들이 빠르고 손쉽게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부산=연합뉴스)이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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