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보유세'중심 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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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세제가 중기적으로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위주에서 재산세 등 `보유세` 위주로 개편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0일 "현행 부동산 세제는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주택보급률이 94%에 달하는 현 시점에서 부동산 투기 바람이 다시 불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선진국처럼 보유세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와 학계에서도 이런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면서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가 보유세 위주로 전환될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는 대폭인하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 수준보다 인상된다.

 보유세 위주로의 개편은 그동안 주택 1채만 보유한 채 부동산 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 계층의 강력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행정자치부의 반대에 따라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재경부는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 계층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달중 세제발전심의회를 거쳐 오는 8월말 확정될 중기 세제운용방향에 부동산 세제개편을 포함시키고 연내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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