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공장 완공만 되면 전매 가능

중앙일보

입력

중소기업청은 10일 공장설립 규제완화를 위해 창업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신설공장의 사후 관리기간이 기존 5년에서 공장건축 완료 시점(약 1년 소요)까지로 단축돼 건축만 끝나면 공장을 전매 또는 임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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