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술 빼내 경쟁업체에 넘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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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경찰서는 9일 자신이 근무하던 벤처회사의 제품 기술을 빼내 경쟁업체에 넘겨준 김모(31.충남 천안시)씨 등 2명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께 반도체용 IC칩 내부회로 제조용 바늘인 일명 `캐피러리'' 제조 기술을 경쟁업체인 B사에 넘겨준 혐의다.

경찰은 공범 김모(32.서울 강남구 역삼동)씨가 경쟁업체 사장 이모(45)씨에게 보낸 삭제된 컴퓨터 메일에서 회사기밀이 든 첨부파일과 함께 "확실한 근무조건과 약속한 금액 등 모든 것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H정밀 근무당시 회사 1급비밀을 취급했던 김씨는 지난해 9월 H정밀을 퇴사하고 두달 후 경쟁업체인 B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공범 김모(32.서울 강남구 역삼동)씨도 지난 4월에 퇴사했다.

H정밀 이모(58) 사장에 따르면 캐피러리는 전세계적으로도 미국, 이스라엘, 우리나라에서만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현재 미국, 일본 등 3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로열티만 1천만불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경쟁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또 지난해 H정밀에서 발생한 캐피러리 7만7천개(개당 7천8백원) 및 캐피러리 제조기구 등 6억원 상당의 도난 사건에 이들이 관련돼 있는지, 경쟁업체 사장 이씨를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김씨 등은 경찰에서 "경쟁업체 사장인 이씨에게 메일을 보낸적이 없다"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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