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램 로열티 지불 중단할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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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램버스사가 독일 인피니온과의 특허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삼성전자의 로열티 지불 중단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7일 인피니온측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램버스와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서에 램버스가 특허소송에서 질 경우, 로열티 지불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일 뿐만 아니라 램버스에 대해서도 최대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기업이다.

삼성전자는 DDR(더블 데이터 레이트)램에 대해서는 개당 판매금액의 3.5%를, 그리고 싱크로너스 D램(SD램)에 대해서는 0.75%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로열티 지불을 중단할 경우, 최대의 수혜를 얻는 반도체 기업이 되는 셈이다.

소송 예심과정에서 양사간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입수한 인피니온측은 계약서에 '램버스의 특허권이 어느 한 지역에서 침해되지 않고 있다는 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삼성의 로열티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주말에 이뤄진 램버스-인피니온 특허소송의 관할지가 미국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미국내에 판매하는 모든 DDR램과 SD램이 로열티 지불중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삼성전자가 당장 로열티 지불을 중단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미국 법조계 소식통들은 램버스측이 항소를 청구한 것과 관련, 삼성전자가 항소심 판결까지 결정을 유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피티온측 변호인들은 삼성전자 외에 램버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다른 7개 반도체 기업들의 계약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조계 소식통은 그러나 통상 반도체업체들은 경쟁업체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기 위해 라이선스 계약에는 삼성전자의 경우와 유사한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 관례라고 전해 램버스는 패소가 확정될 경우,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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