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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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백화점 등 대형사업체와 일정규모이상 음식점, 숙박사업자 등은 고객에게 지급하는 영수증에 물품가액과 세액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국세청 김호기(金浩起) 부가가치세과장은 "세금의 투명성과 납세의식을 높이기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7월1일부터 영수증에 상품가격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유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사업자는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주유소 등 신용카드 거래가 많은 사업자중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와 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에 따라영수증을 교부하는 과세사업자, 연간 매출 5억원이상 사업자 등 1만5천여명이다.

신용.직불카드기와 POS시스템 등 기계적 방식에 의해 교부되는 영수증이 모두해당되며 금전등록기나 수기로 기록되는 영수증은 제외된다.

김 과장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는 프로그램을 교체해야 한다"면서"공급대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매출전표가 출력될 수있는 '세액구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POS시스템 운영사업자도 부가세 면세 물품가액과 부가세 과세 물품가액이 구분돼 표시될 수 있도록 운영본부와 지점사업장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말했다.(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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