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 출자총액제한 증시침체등 초래

중앙일보

입력

30대 그룹의 출자총액 제한이 증시 침체와 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http://www.fki.or.kr)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http://www.keri.org)은 지난 3월 말 현재 30대그룹 중 29개를 대상으로 '출자한도 초과분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3분의2 가량인 19개 그룹이 초과분 해소시한(내년 3월 말)을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기업집단이 1년내 해소해야 되는 출자한도(순자산의 25%) 총액은 13조6천5백억원 규모였으며, 대부분의 그룹은 이중 주식매각(65.5%.8조9천5백18억원)과 유상증자(0.6%.8백39억원)를 통해 9조원 이상을 해소할 계획으로 조사돼 향후 주식시장에 물량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출자총액 제한에 따른 부작용으로 증시 침체뿐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신규 투자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고 주장했다.

좌원장은 특히 "올해는 세계경제의 침체 등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어 경영성과 개선에 따른 자기자본(순자산액) 증가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며 "따라서 1년 내 한도 초과분을 해소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전경련의 조사방법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지난 2월께 자체조사 결과 30대 기업이 올해 출자한도 초과 해소를 위해 증시에 내놓을 물량이 4조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 말했다.

◇ 출자총액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자산액의 25%(출자한도액)를 초과해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안된다. 지난 4월 시행된 이 규정에 따라 현재 출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내년 3월 말까지 해소해야 한다.

김시래 기자 sr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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