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공단, 퇴직금 누진제 폐지

중앙일보

입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노사협의회를 열어 사회보험노조 (옛 지역의보노조) 조합원들의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공단과 노조는 2개월 이내 5천7백여명의 노조원 퇴직금 (지난해 말 현재 기준) 2천1백여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만약 이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시중은행 연체금리를 적용해 연제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회보험노조는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아 정부가 관리운영비 국고지원금 배정을 유보하는 등의 불이익을 가해온 점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공단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합의했다" 고 설명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전국 2백35개 지사 중 81개 지사에서만 처리하는 직장의보 민원업무를 모든 지사로 확대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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