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직장인·노년층 주택대출 더 해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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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무주택 직장인이 집을 살 때 지금보다 3000만~4000만원을 더 은행에서 빌릴 수 있게 된다. 소득 없이 집만 가진 사람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많게는 현재의 두 배까지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10년 뒤 예상소득’을 반영해 DTI를 적용한다. DTI는 연간 소득 중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소득이 아닌 ‘10년 뒤 예상소득’으로 소득을 계산하면 DTI 비율이 그대로여도 대출 가능액이 늘어난다. 늘어나는 금액은 20대는 평균 4000만원, 30대는 3600만원가량이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현재 소득이 적지만 승진·승급 등으로 소득이 늘어날 확률이 높은 젊은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이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이 없는 노년층의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자산을 소득으로 인정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인정되는 금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에 대해 직전 연도의 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적용한 액수다. 근로소득과 빚이 없는 사람이 5억원짜리 집이 있다면 지난해 평균금리(3.69%)에 해당하는 1845만원이 소득이 된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현재는 소득이 없으면 1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자산이 소득으로 인정되면 많게는 두 배까지 대출액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현재 6억원 이하 주택에만 허용하던 DTI 비율 우대적용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론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 없이 5%포인트씩 최대 15%포인트 높은 DTI 비율을 적용받는다. 서울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DTI는 최고 65%로, 인천·경기는 75%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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