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600만원 35세 직장인 주택대출한도 3600만원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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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 보완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건 20~30대 젊은 직장인이다. 소득 증가율이 높기 때문이다.

연봉 2400만원을 받는 25세 무주택 근로자는 현재 DTI 50%를 적용받는 서울에서 집을 살 때 20년 만기, 연 5% 조건으로 1억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DTI 계산법이 바뀌면 대출 가능액이 1억9000만원으로 26.1% 많아진다. 현재 소득(2400만원) 대신 10년 뒤 예상소득(3025만원)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대 근로자의 급여증가율은 연평균 2.8%, 10년간 52.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연봉 3600만원인 35세 무주택 근로자의 10년 뒤 예상소득은 평균 31.8% 늘어난 4172만원이다. 현재 20년 만기 연 5% 이율로 2억2400만을 빌릴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대출 한도가 15.9% 많아진 2억6000만원이 된다.

 은퇴한 노년층의 대출 여력도 커진다. 다른 소득 없이 서울에 본인 소유로 시가표준액 15억원의 부동산과 1억원의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한 대출한도인 1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순자산인 9억원에 대해 지난해 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3.69%)를 적용한 4767만원을 소득으로 인정받는다. 연리 5%인 10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로 1억84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집값이 더 비싸 최고 한도인 5100만원까지 소득으로 인정받으면 10년 만기 대출은 현재의 2배, 20년 만기 대출은 현재의 2.5배까지 대출액이 늘어난다.

 하지만 DTI 제도 변경이 주택시장 활성화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무엇보다 주택시장의 주 수요층인 40~50대가 아예 대상에서 빠져 있다. “40대와 50대의 10년 뒤 예상소득이 마이너스여서 DTI 산정 방식을 완화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노년층 대출 확대도 주택구입자금이 아닌 생계자금을 마련해준다는 취지가 강하다.

 부동산서브 정태희 팀장은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돈을 좀 더 빌려준다고 집을 사겠느냐”며 “수요자는 집을 살 수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사서 감당할 수 있느냐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일성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시장은 대출이나 세금 등 미시적 접근보다 성장 촉진과 이민 확대 등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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