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범에 ‘화학적 거세’ 첫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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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 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구본선)는 여성 청소년 5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표모(30)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검찰이 법원에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한 첫 번째 사례다.

 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14~16세의 여성 청소년 5명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그는 이들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표씨는 검찰 조사에서 “스스로 성충동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진단 결과 표씨는 성욕과잉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표씨가 성적 충동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리면 표씨는 최대 15년까지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을 투여받게 된다.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받고 재범의 위험까지 있다면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이 된다. 표씨의 경우 1997년과 2001년 성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치료감호 가종료자·보호감호 가출소자 중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결정하거나 ▶성폭력 수형자 중 가석방 요건을 갖춘 자가 치료에 동의한 뒤 검사의 치료 명령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면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한 명당 연간 500만원의 비용이 든다.

 성충동 약물치료엔 ‘루크린’ 등 성선자극호르몬(황체호르몬) 길항제가 사용된다. 이 약물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해 성적 충동이나 환상을 줄여 성욕을 억제시킨다. 성범죄자를 성도착증 환자로 보고 치료를 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심리 치료와 인지 치료 등 정신과 치료와 함께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성충동 치료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심폐질환·골다공증·근위축증 등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교도소에 수감돼 보호감호를 받고 있는 아동 성폭력범 박모(45)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내렸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명령에 의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기간(최장 3년)이 법원의 명령(최장 15년)보다 짧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선 성충동 약물치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 기자 <2str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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