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코리아 파산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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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李亨夏 부장판사)는 3일 매출실적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해외 본사가 해외 주식시장에서 퇴출되고 영업이 중단된 음성정보제공업체 L&H코리아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선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사에 허위 재무보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본사가 미국나스닥시장과 유럽 이스닥시장에서 퇴출돼 회사정리 절차를 밟게 됐고 지난해 연말현재 L&H코리아의 자산은 588억원, 부채는 810억원에 달한다"며 "지급불능 내지 부채초과로 파산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L&H코리아는 "지난해 상반기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따른 매출이 1억달러를 넘는기록적인 매출 신장을 기록했으나 이는 전 대표이사인 서모씨가 본사로부터 성과금을 받기 위해 회수가능성이 없는 매출 실적을 조작한 것"이라며 "본사가 퇴출되면서정상적인 계약마저 대량 해약사태가 발생, 영업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지난달 파산신청을 냈었다.

서씨는 현재 회사측에 의해 허위매출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소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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