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법정관리 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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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卞東杰부장판사)는 3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해태제과주식회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태제과 관리인으로 금유식 전 충청은행 상무이사와 송기출 해태제과 대표이사를, 조사위원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해태제과를 법정관리 기업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 법정관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실사하기 위해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까지 채권 및 주식신고를 받고 채권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7월20일 1회 관계인집회를 열 계획이다.

45년 설립된 해태제과는 해태그룹이 전자, 무역, 중공업 등으로 사업다각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지급보증 등으로 부실이 심화돼 97년 11월 부도를 냈으며 분리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던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했다.(서울=연합뉴스) 차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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