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설립 하반기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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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가 곧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1989년 이후 막혀 있던 신용카드사 설립이 하반기부터 허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업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6~7월부터 관련법과 규정을 바꾼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규진출 허용으로 경쟁 촉진〓이르면 올 6월 말부터 일정 허가기준만 갖추면 신용카드업의 신규 진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과당경쟁 등 부작용이 예상돼 일단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2~3년 후부터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신용카드업은 여신전문업법상 허가제지만 89년 이후 카드시장의 과당경쟁 등을 우려, 신규 진입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다. 허가기준은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기업은 부채비율 1백80% 이내며 자기자본 8백억원 이상, 전문인력 3백명 이상, 점포 30개 이상, 금융거래 고객 15만명 이상 등이다.

◇ 수수료 인하 추진〓금융감독원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현재 연 18~29%에 이르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의 원가를 분석할 계획이다.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내리도록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수준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수료 담합에 대해선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조만간 10% 정도씩 수수료를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 현금서비스 비중 줄인다〓수익성이 높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대출)이 지난해 1백57조원으로 카드사 전체 매출의 66%에 달했다. 본업(결제서비스 업무)보다 부대업무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대업무 취급비율 1백%' 라는 기준을 정했다. 현금서비스 등의 잔액(현금대출액)이 본업인 결제서비스 여신잔액(물건 구입에 따른 결제액)보다 많으면 안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 이 비율이 1백75%에 달하는 만큼 당분간 '점차 축소' 하도록 했다. 갑자기 현금서비스가 줄면 이용자들이 사채업자에게 몰려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카드 사용자 보호장치 강화〓회원을 모집할 때 소득이 있는지 꼼꼼히 따지도록 하는 등 발급기준을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자율적으로 '공정경쟁 규약' 을 만들어야 한다.

이밖에 비싼 경품을 제공하거나 거리에서 즉석 모집대를 설치해놓고 회원을 유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6개월 이상 이용한 실적이 없는 이에게 묻지도 않고 새 카드를 발급해 주는 것도 안된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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