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더비와 크리스티 전회장 수수료 혐의 기소

중앙일보

입력

미 연방 대배심이 세계적인 경매회사인 소더비와 크리스티의 전 회장들을 경매수수료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고 미 법무부가 2일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소더비의 알프레드 토브먼(76)전 회장과 크리스티의 앤토니 테넌트(71)전 회장은 서로 짜고 수수료율을 높게 정해 1993년부터 99년까지 미국에서만도 4억달러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토브먼과 테넌트는 고객들이 수수료 인하 요구를 못하도록 서로 관련정보도 교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연간 40억달러 규모인 전세계 예술품 경매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35만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토브먼은 "법정에서 결백함을 밝힐 것" 이라고 말했으나 테넌트는 "나는 결백하지만 영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 법정에는 출두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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