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 거액사취 벤처 대표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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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廉基昌) 판사는 3일 2002년 월드컵 캐릭터 사업자를 사칭,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장모(49)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우 실제로 월드컵 캐릭터 사업권을 따낸 적도 없고 이를 따낼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을 속여 사기행각을 주도한 점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범인 또다른 장모(45) 피고인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미미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유망하다고 주장하는 점을 감안, 사업을 재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집행유예를 택했다"며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피고인 등은 L닷컴이라는 벤처회사를 운영하면서 "우리 회사가 2002년 월드컵 캐릭터 사업에 진출하게 됐다"고 속여 116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의 2배로 재매입한다는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 전환사채를 발행, 총 11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서울=연합뉴스) 조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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