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중앙일보

입력

노동부는 근로자 1백35명분의 4개월치 임금과 상여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도피했던 K사 대표 김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발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임금 등 8억여만원을 체불하고 그 해 11월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들어 임금체불 때문에 구속된 사업주는 이번이 세번 째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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