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1회용기저귀 판매중단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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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恭炫 부장판사)는 2일 세계적인 종합생활용품 기업인 프록터 앤드 갬블(P&G)사가 국내기업 D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D사는 특허권을 침해한 1회용 기저귀를 생산,판매하거나 광고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D사가 P&G측의 특허권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1회용 기저귀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라며 "이는 P&G의 영업에 손해를 끼칠우려도 있으므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사는 P&G의 특허권들이 이미 국내 또는 일본에서 등록,공개된 특허권들과 동일하거나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신규성, 진보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특허권 보전 필요성은 심판절차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무효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만 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P&G는 킴벌리사와 함께 세계 기저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업체로 D사가 판매중인 1회용 기저귀가 이중차단막 등 기저귀 관련 자사의 3가지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D사는 기저귀 판매로 연간 44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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