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익 중 연구비 비율 등 연구중심병원 기준 마련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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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비율과 연구전담 조직을 갖춘 관리체계 등을 아우르는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에 따르면 병원에는 지속가능한 연구행정체계가 구축 돼 있어야 한다. 행정체계의 요건으로는 의료기관 내 기존의 진료체계와 구분된 연구전담 조직과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독립된 재무관리 시스템과 연구전문인력(MD-PhD, PhD) 양성 및 경력관리체계 등도 기준에 포함됐다.

이와함께 병원내부 연구를 기업과 대학 등 외부 인프라와 체계적으로 연결해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한다.

산ㆍ학ㆍ연 협력연구추진체계 구축과 대학․기업체 대상으로 한 맞춤형 R&D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했는지 여부 등도 기준 요건이다.

연구실적(SCI 논문 수), 지식재산권 건수,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비율 등이 기준 요건으로 선정됐다. 연구인력 구성 비율, 연구․산업화 실적, 연구비 비율, 인력 확충 계획, 네트워크 구축계획, 투자계획 등도 기준에 포함된다.

평가는 1단계 평가 지정기준(기본역량) 충족여부에 대한 Pass/Fail 평가에 이어 2단계로 산업적 가치창출 역량에 대한 평가로서 현재역량(50%)과 미래역량(50%)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9일 설명회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안을 확정해 올해 내 지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은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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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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