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수 전 의원 집행유예 선고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조남대 (曺南大)
판사는 26일 경부고속철 차량공급업체인 프랑스 알스톰사 로비스트 최만석 (60)
씨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명수 (黃明秀.75)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曺판사는 "黃피고인은 崔씨로부터 받은 돈이 정치자금 또는 차용금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김영삼 (金泳三)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로비와 관련해 주의를 받는 등 당시 정황과 수사기록으로 볼 때 받은 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 고 지적했다.

曺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원로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등 중형 선고가 마땅하지만 로비에 소극적으로 개입했고 과거 정치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밝혔다.

黃피고인은 1996년 프랑스 알스톰사가 경부고속철 차종으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뒤 사례금 등으로 崔씨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추징금 4억원이 구형됐다.

김승현 기자<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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