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연체시 대환대출로 '신용불량' 모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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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의 대환대출 상품을 잘 이용하면 돈이 궁해 일시적으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카드사의 대환대출은 5백만원 이하의 연체 고객이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전에 연체금액만큼 대출해주는 상품. 금리는 카드사 연체금리인 연 29%에 비해 5~17%포인트 정도 낮고 6개월부터 최장 3년까지 나눠낼 수 있다.

대환대출을 신청하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며 다른 카드사 연체기록이나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

BC카드는 2~4개월 이상 연체한 고객에게 연 12~15%로 대환대출을 해준다. 삼성카드는 연 19%, 외환카드는 분납기간에 따라 연 18.5~19.5%의 금리를 적용한다.

국민카드는 연체원금이 3백만원 이하고 1년 이상 연체했지만 갚을 의사가 있다면 무보증으로 대환대출을 해준다. LG캐피탈도 곧 연체금리를 연 24%로 5%포인트 내리고 6개월 동안 나눠낼 수 있는 분납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보증을 요구하거나(부산) 약간의 금액이라도 갚아야 빌려주는(한미.하나)은행도 있고, 12개 회원은행 중 제일.주택.서울.경남은행은 이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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