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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베꼈다” vs “독창성도 없으면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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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 있는 미국 북부지방 법원 건물 앞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재판을 보러 온 방청객들이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이날 심리는 두 회사 간 특허소송 가운데 미국에서 열리는 첫 본소송 심리여서 세계 정보기술(IT)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새너제이 AFP=연합뉴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본안소송 심리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의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애플이 지난해 4월 아이폰·아이패드의 디자인과 사용 방법(UI) 관련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삼성은 애플이 자사의 이동통신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루시 고 연방판사는 이 두 재판을 묶어서 일주일에 3~4차례 재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한다. 결과는 한 달 안에 나온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이 재판을 ‘세기의 재판’이라고 부르고 있다. 판결 결과는 전 세계 9개국에서 진행 중인 31건의 특허침해소송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IT업계의 권력 지형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양사의 팽팽한 공방은 재판 시작 전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부터 나왔다. 애플은 “아이폰 따라 하기에 일관한 삼성의 내부 문건이 있다”고 주장했고, 삼성은 “애플은 소니를 따라 한 증거가 있다”고 반격했다. 삼성은 재판부에 애플이 스티브 잡스의 사진을 보여주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애플은 아이폰 디자인이 소니를 베꼈다는 내용을 빼달라고 했으나 고 판사는 양측 주장 모두 기각했다.

 애플이 삼성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는가에 대한 쟁점은 두 가지다. 애플의 디자인이 독창성을 인정할 만큼 독특한 것이냐는 것과 삼성이 정말 애플의 디자인을 베꼈느냐는 것이다. 아이폰의 디자인이 독창적이고 삼성이 이를 베꼈다고 인정돼야 애플이 승리할 수 있다. 삼성이 주장하고 있는 애플의 통신기술 특허 침해는 모바일폰의 3G 기능과 MP3 재생기술 등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했으니 전체 매출의 2.4%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로 인해 순익과 매출에 손해를 봤다며 배상금으로 25억 달러를 요구한 상태다.

 애플이 삼성의 디자인 도용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반면, 삼성은 애플의 디자인 자체가 독창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삼성이 아이폰 최초 모델의 디자이너인 신 니시보리를 증인으로 부르는 데 총력을 기울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삼성은 “2006년 비즈니스위크에 나온 소니 디자이너들의 인터뷰 내용을 애플 디자이너끼리 공유하며 아이폰 디자인 방향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디자인 책임자 중 하나인 니시보리의 증언을 위해 삼성은 1년간 그를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니시보리가 지난해 11월 법원을 통해 ‘병가 중’이라며 증언을 거절하자 삼성 측은 그의 트위터를 토대로 “올해 1월 하와이·발리로 여행을 하고 2월에는 10㎞ 단축 마라톤에도 참가하는 사람이 어떻게 병가 중일 수 있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애플은 소니보다 먼저 나온 프로토타입(원형 제품) 아이폰인 ‘퍼플’을 공개하며 “소니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애플이 디자인 같은 감성적인 부분을, 삼성이 기술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술적 전문성보다는 감성적 분야를 받아들이기 쉬운 배심원 특성상 애플이 다소 유리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불확실한 배심원의 판단에 운명을 맞기기에는 양사 모두 위험부담이 큰 만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합의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그래서 IT 전문 온라인 매체인 와이어드는 “일반인 배심원들이 고도의 기술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지적했다. 리처드 포스너 연방 항소법원 판사는 “특허청에서 해결돼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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