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대재산가 증여행위 과세 대폭 강화될 듯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이 삼성 이재용(李在鎔)상무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가운데 올해부터 재벌이나 대재산가의 변칙적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과세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올해부터 재벌이나 대재산가가 다양한 자본거래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세습하려는 변칙적 상속.증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됐다"면서 "상속.증여세법에 규정된 증여행위와 유사한 경우에도 과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합병시 증여와 감자에 따른 증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 증자에 따른 증여, 전환사채(CB)거래를 통한 증여 등 13개 종류의 행위와 2개 종류의 증여로 추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과세했었다.

이 관계자는 "친척 등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재산을 받을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성실히 신고할 때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중 2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변칙적인 증여 거래유형을 예측, 세법에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이 제도 도입으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간에 적정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세습하는 행위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LG화학이 대주주 소유 LG칼텍스와 LG유통의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구입한 사례와 현대중공업이 지난 98년 12월 웃돈을 주고 고 정주영(鄭周永)명예회장 일가의 현대전자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사례 등 재벌그룹의 주식이동상황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조세시효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인데 납세자가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누락 신고할 경우 등 에는 15년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