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신축 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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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수도권과 부산.울산, 광주, 대구, 대전 등 5대 대도시권에서 아파트를 짓거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2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사업자에 대해 수도권은 표준건축비(1㎡당 평균 61만7천원)의 4%, 기타 대도시권은 2%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도시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33평형 기준으로 0.2-1.6% 정도 오를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과 기타 대도시권의 구분없이 표준건축비의 6%를 부과할 것이라고 입법예고했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택지조성 사업자의 경우 5대 대도시권 모두에 대해 40%의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입법예고안을 수정, 수도권은 표준건축비(1㎡당 평균 26만3천원)의 30%, 기타 대도시권은 15%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공청사, 학교용지, 유치원, 보육원, 노인정, 아파트형 공장, 거주자의 취미 및 종교활동 시설 등 주민이용시설은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4대 권역은 6개월간 시행이 유보된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 주변도로와 전철건설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사용된다"며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뒤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재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김홍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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