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성폭행후 암매장한 10대들 "수법이 교활"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지난 4월5일 경기도 고양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또래인 A(17)양에게 ‘험담하고 다니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양을 성폭행하고 둔기로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하는 일이 있었다. 이들은 이틀 뒤인 7일 오전 2시 A양의 시신을 공원에 암매장해 충격을 안겨줬었다. 이 때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을 포함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오선희)는 20일 상해치사와 사체은닉,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구모(17)군에게 만19세 미만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 군은 최소 5년형을 살아야 하며, 최대 10년간 복역하게 된다.

만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적용해 2년 이상 유기형의 죄를 지은 경우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한다.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또 이모(18)양 등 8명에게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2~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군과 이양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보다 많은 형량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한모(19) 양 등 3명도 법정에서 구속됐다.

하지만 단순 폭행에만 가담한 B(18)양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소년법 적용 대상에게 법정 최고형을 포함해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만큼 반인륜적 청소년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하고 강간하는 등 그 수법이 교활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치밀한 은폐 계획을 세워 시신을 유기하는 등 피해자 가족에게 극단의 고통을 주었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또 “미성년자이지만 정상을 참작할 바가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