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마다 女속옷 훔치던 공무원, 결국…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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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오전 2시30분쯤. 전북 전주에 사는 A(26ㆍ여)씨는 화장실에서 나는 인기척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이미 다섯 차례나 속옷을 도둑맞은 A씨는 ‘속옷 도둑’ 임을 직감했다.

A씨는 도둑을 잡기로 마음먹었다. 곧장 밖에서 화장실 문을 걸어 잠갔다. 꼼짝없이 화장실에 갇힌 도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도둑 B(40)씨는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B씨는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돼 이후 1심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급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것뿐이지 속옷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며 이후 항소했지만 법원은 18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박원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B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자동퇴직 처분하게 돼 있는 국가공무원법33조 1항에 따라 직업을 잃게 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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