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 불공정거래 제보자 포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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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9일 주식 불공정거래 제보사례 2건의 제보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들은 상장주식 1개사와 코스닥등록주식 1개사의 대주주가 지분을 위장 분산한 사실을 금감원에 제보했으며 금감원은 제보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관련자를 형사조치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제보의 대상이 된 기업과 제보자의 신상이 노출될 경우 신변보호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대상 공시의무 위반 ▲유가증권 매매 관련 유언비어.루머 유포 등 사례의 제보자에 대해 제보내용을 심사한 뒤 분기별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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