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7대 국회선 15건 체포안 모두 부결시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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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박주선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통과되며 역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총 48건 중 10건이 됐다. 이날 박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전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46건으로, 이 중 9건만 가결됐었다. 11일에도 두 건의 체포동의안 중 한 건만 통과돼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음을 보여줬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론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두 건에 불과하다. 14대 국회 때인 1995년 10월 공갈 혐의로 수사받던 박은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18대 국회인 2010년 9월 당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던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통과됐다. 2010년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도 당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소집해 처리하겠다”며 미적지근한 민주당을 압박한 뒤에야 처리 일정이 잡혔다.

 박은태 의원과 강성종 의원 사이인 15∼17대 국회에선 모두 15건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16대 국회인 2003년 12월 30일엔 여야가 한나라당 박재욱·박주천·박명환·최돈웅, 민주당 이훈평·박주선,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키기도 했다. 17대 국회에선 2004년 6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창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랐지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 일부까지 반대표를 행사하며 부결돼 여야가 함께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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