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차 무면허 운전한 죄 오토바이 면허 대신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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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박모(34)씨는 2010년 서울 강북구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박씨는 승용차 운전면허가 없었고 소형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2종 원동기 면허’만 있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면허 대신 박씨의 원동기 면허를 취소했다. 그는 “승용차를 음주운전했는데 원동기 면허를 취소하는 건 위법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1일 원심의 판단을 깨고 “박씨의 원동기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승용차 운전면허 취소에는 원동기 운전을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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