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호 받는 따오기 우포늪에 풀어놓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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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남도는 따오기가 지난 5월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복원·보호대책을 마련 중이다.

 우선 경남도는 2008년 중국에서 들여온 따오기 한 쌍을 바탕으로 2017년까지 100여 마리로 증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중국에서 수컷 두 마리를 추가 도입키로 하고 현재 중국과 인수인계 협상을 하고 있다.

 우포늪 따오기복원센터에서 사육 중인 따오기는 현재 19마리다. 2008년 중국에서 들여온 2마리 외에 2009년 2마리, 2010년 2마리, 2011년 7마리, 올해 6마리를 각각 증식한 것이다(사진). 따오기는 1979년 DMZ에서 마지막으로 촬영된 후 종적을 감췄다.

 경남도는 따오기가 늘어남에 따라 내년에 20억원으로 복원센터와 우포늪 연결지점에 대형 그물을 설치한 야생 방사 훈련장을 만들기로 했다. 야생 적응을 마친 따오기 일부는 실제 우포늪에 방사해 텃새화한다는 게 도의 목표다.

 도는 따오기 서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포늪 복원사업도 벌인다. 2015년까지 150억원을 들여 논으로 변한 유어면 세진리 일대 19만㎡를 늪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복원 늪에는 따오기 휴식공간과 조류관찰시설 등을 만들어 생태관광 자원화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토지보상을 완료한 데 이어 올 10월 착공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 ‘야생 동·식물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따오기를 멸종위기종으로 새로 지정했다. 개체수가 늘어난 따오기를 국가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경남도의 요구에 따른 조치다. 멸종위기종 지정으로 따오기의 포획이나 채취, 유통·보관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3년 주기로 분포조사를 하고 자치단체에 예산지원 등 보호활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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