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가입자 신상정보 수사기관 제공 늘어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통신사업자들이 검찰.경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알려준 PC통신 가입자의 신상정보는 1999년에 비해 2백22.3% 늘어난 3천4백65건으로 집계됐다.

또 휴대폰 가입자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려준 경우도 37.8% 늘어난 11만8천3백9건에 달했다.

정보통신부는 63개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 여부를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정통부 송유종 과장은 "PC통신 건수가 급증한 것은 음란물 유통.해킹 등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 이를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통신자료 제공은 검사 및 수사.정보기관장이 문서로 요청하면 가입자의 주소.이름과 통신을 한 시간.날짜.전화번호 같은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통화내용.음성사서함을 듣거나 e-메일.PC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감청과는 구별된다.

지난해 감청 건수는 유선전화가 99년보다 23.3% 줄어든 1천9백31건, 휴대폰은 38.2% 줄어든 2백17건을 기록했지만 PC통신은 23.8% 늘어난 2백24건으로 집계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