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박주선 체포안 국회 통과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회동 후 이같이 밝혔다.

 박주선 의원은 4·11 총선 과정에서 모바일선거인단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정 의원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7대 대선 직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회장으로부터 3억원가량을 받을 때 동석했고, 그 돈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알려져 이 전 의원과 공범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여야는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간 46건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으나 가결된 건 9건뿐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나와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고 그 선언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가결되는 게 정상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처리)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당은 법과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