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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포괄수가제 이익은 국민 몫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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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사람은 늘 있다. 대부분 아픈 사람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진료비가 얼마인지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지불하는 본인부담금만 기억한다. 일반 물품들의 경우 가격표시제가 시행돼 소비자들이 가격을 타 업체와 비교해보고 구입하는 선택권이 있는데 비해 의료 서비스의 경우 거의 소비자 선택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검사에 응하고 비급여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 상담을 해보면 의료문제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다. 그 내용으로는 진료비 적정성 여부와 비급여 비용 과다 등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현재 비급여 진료 및 검사비는 상한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의료서비스 소비는 일반적인 소비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 포괄수가제(정찰제) 부분도입을 놓고 정부와 의사협회, 일부 의사단체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7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는 DRG 분류체계를 이용해 입원환자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로 입원기간 동안 제공된 검사·수술·투약 등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으로 입원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다. 포괄수가제는 미국에서 개발되고 유럽에서 적극 수용했다. 수용 과정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긴 했지만 수용 후의 실적을 보면 우려했던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수가제는 건강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 의료비 항목도 건강보험 내로 적용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불필요한 과잉 의료도 막는 제도다. 이는 물가상승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일 수 있고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미 많은 의료기관이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는데도 일부에서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일부에서 진료 및 수술 거부를 한다는 것은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당화 될 수 없다. 아직 진료 및 수술 거부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정부나 의사협회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남지회

박수경 사무국장

누가 힘이 센가?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보다는 누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주머니 사정을 더 생각해주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수는 없을까? 의료인들은 환자를 볼모로 삼는 극단적인 방법을 주장해서도 안 되고, 정부는 제도 도입으로 누군가에게 큰 이득이 되게 해서도 안 된다.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사협회의 포괄수가제 거부 빌미를 만들어준 꼴이 된 것은 사실이다.

의료행위는 물건을 팔면서 흥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서민들의 경제사정이 우선 고려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수경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남지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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