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저축은행 수뢰 정윤재 징역 10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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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29일 파랑새저축은행에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윤재(49)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정부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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