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담합 3개사 적발…내달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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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SK글로벌 ·제일모직 ·새한엘리트 등 국내 3대 교복 제작업체가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잡고 다음달 중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교복 제작업체는 1998년 12월부터 시장 상황에 따라 교복 가격을 유지하거나 올리기로 담합,전국 대리점을 통해 담합한 가격을 따르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이들 업체는 연간 3천억원에 이르는 중고교생용 교복시장의 6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 상태인 3대 업체가 서로 짜고 교복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거나 인상하고 때로는 낮추기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때문에 학부모들이 비싸게 교복을 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특히 학교에서 입찰을 통해 교복을 공동 구매할 경우 가격이 50% 정도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지역별 대리점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는 중소업체의 제품은 품질과 애프터서비스 등이 떨어진다고 인터넷 등을 통해 비방해 입찰 자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YMCA가 최근 서울 및 경기지역 12개 백화점과 지난해 교복을 공동 구매한 29개 학교의 교복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백화점 판매가격이 공동구매 가격보다 최고 3배 이상 비싸고 3대 제작업체의 가격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담합 의혹이 제기돼왔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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