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부가세 아깝다구요? 잘못 하다간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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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기자] 2000년대까지 주택시장 주인공이었던 아파트 인기가 요즘 시들시들하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몸값이 급락하면서 아파트에 등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단독주택에 관심을 갖습니다. 주거여건이 더 쾌적하기 때문이겠죠.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용인시 동백지구, 파주시 운정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를 둘러보면 각양각색의 단독주택이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붉은 벽돌로 지은 로맨틱한 분위기의 주택, 화려한 대리석 주택 등 저마다 집주인의 취향이 반영돼 독특한 개성을 자랑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우선 건설업체를 선정해야겠죠. 전체 공사과정을 전문업체에 맡겨도 되고 공종별로 개별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공종별로 개별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업체에 전체 공정을 맡기는 것보다 비용이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용을 너무 아끼려다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을 줄이려고 이른바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인데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해 판교신도시에 198㎡ 2층 집을 지은 김모(54)씨가 그렇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에 살던 김씨. 아파트는 낡았는데 재건축 사업은 도통 진척될 기미가 없고…. 가족과 상의 끝에 큰 맘 먹고 이사를 결심합니다. 그것도 직접 집을 지어서 말입니다.

김씨는 2009년 판교신도시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 264㎡을 3.3㎡당 1000만원에 삽니다. 2년을 기다리던 김씨는 드디어 지난해 봄 꿈꿔왔던 '나만의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던 잠실동 아파트값이 많이 떨어진 데다 예상보다 비싸게 치른 땅값에 자금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초 단독주택 전문업체에 전체 공사과정을 맡기려고 했지만 공종별로 3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물론 공사비를 가장 적게 제시한 업체를 골랐습니다. 사장을 포함해 직원 2~3명으로 이뤄진 소형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치르려고 하니 앗! 비용이 많아졌습니다. 전체 공사비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답니다. 업체들이 제시한 견적서를 다시 봤지만 부가세가 별도였답니다. 김씨가 치러야 하는 공사비는 2억5000만원. 부가세로 2500만원을 내야 하는 셈입니다.

공사비 지급 내역 증명 안돼 되레 불이익

당황한 김씨에게 한 업체 사장이 제안합니다.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한 공사비를 현금으로 달라는 겁니다. 물론 현금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지만 별도의 영수증을 써준다고 합니다.

업체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아낄 수 있고 김씨는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김씨는 생각합니다. 2500만원을 아낄 수 있는데 현금영수증이 중요한가. 결국 김씨는 3개 업체에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차 중도금까지 받은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연락이 안됩니다. 공사비의 70%를 받고는 잠적입니다. 사실상 사장 혼자 운영하던 업체라 수소문도 쉽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사업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일종의 프리랜서인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사장과 연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받은 적 없다고 오리발입니다. 증거를 대라는데 가진 것은 간이영수증 뿐입니다. 2500만원 아끼려다가 1억원을 날릴 판입니다.

그런데 김씨의 문제는 이것 뿐일까요? 단독주택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공 후 하자보수도 중요합니다. 김씨는 완공 후에 제대로 된 하자보수 서비스를 받고 있을까요?

모든 업체가 그렇지는 않지만 영세한 소형업체는 대부분 하자보수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까지 모두 받았으니 업체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는 셈이죠. 대형업체처럼 이미지를 관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폐업하기도 쉽고 개업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김씨처럼 공사비 지급 내역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더 힘들어집니다. 그 업체에서 공사를 했다는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 '배째!'라며 버텨도 신고를 못합니다. 게다가 신고를 한다고 해도 당장 김씨가 부가세 토해내고 과징금까지 물게 되니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비단 단독주택 뿐만 아닙니다. 요즘 서울 도심에서도 낡은 주택을 헐고 새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원룸을 짓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거나 인테리어를 바꾸기도 하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부가세.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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