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옹호한 TV 패널들 수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5면

다음달 시행하는 포괄수가제(진료비 정액제) 관련 TV 토론에서 이 제도 시행을 옹호한 신현호(법률사무소 해울 대표) 변호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가정의학과 전문의) 전문위원이 인터넷에 협박 글이 올라오고 협박 문자를 받았다며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다. 김 위원은 의사협회에 징계 요청을 하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낸 대한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유모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이에 앞서 21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협박을 견디다 못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인 신 변호사는 지난 2일 ‘KBS 심야토론’ 패널로 나와 포괄수가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은 방청석 패널로 나와 “진료비와 의료의 질이 역(逆) 상관관계에 있다”며 “포괄수가제를 시행해도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의사협회 회원게시판 ‘닥터플라자’에 올라온 글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의협 회원들은 “김선민 위원이 토론회에서 제시한 자료는 조작한 것”이라며 ‘김선민 개ⅩⅩ 골로 보내기 운동’ ‘눈깔 요상한 Ⅹ, 그Ⅹ, 그런 거랑 사는 놈 피곤하것다’ ‘꼴통’ ‘병쉰’ 등의 욕설을 올렸다. 한 회원은 “100만 번 뒈지도록 갈아마시고 싶다”고 김 위원을 비난했다.

 김 위원은 “의사라는 전문가 집단이 이러는 게 말이 되느냐. 명예훼손이다. 참다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고발장을 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조심해라” “알츠하이머(치매) 환자” “치료 받을 데가 없을 거다” 등의 문자와 협박전화를 수백 통 받았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심야 시간이나 새벽도 가리지 않고 협박이 온다”며 “20~30명이 집중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맹장·제왕절개·백내장·치질·탈장·편도·자궁 등 7개 수술을 할 때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 입원 기간이나 수술 시간, 검사량에 관계 없이 진료비가 같다. 2002년부터 시범사업을 하며 원하는 의료기관만 참여해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