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10명중 7명이 사이버범죄 피해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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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10명중 7명 이상이 사이버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경회)이 지난해 인터넷 이용자 7천200명을 상대로조사, 22일 펴낸 ''사이버공간의 범죄피해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3.9%인 5천322명이 과거 3년 동안 `사이버범죄에 의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겪은 사이버범죄유형으로는 ▲스팸 메일 29.7% ▲컴퓨터 바이러스 21.9% ▲인신공격ㆍ언어공격ㆍ협박 21.7% ▲사이버 성희롱ㆍ성폭행11.5%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측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인터넷 이용가구의 표본을 추출했으며 응답자중에는 9세 이상의 미성년 인터넷 이용자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중 피해경험자의 대다수인 77.4%(4천30명)가 정신적 피해를, 7.9%(412명)가 물질적 피해를, 그리고 14.6%(762명)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모두 겪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사이버범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네티즌이 전체의 3분의 2를 웃도는데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4.9%인 263명만이 검ㆍ경찰이나 피해신고센터에 피해사례를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신고한 경우에도 검ㆍ경찰에 신고한 이들은 52명에 불과했으며 대다수는해당 인터넷업체 또는 사이트 내의 신고센터에만 사이버범죄를 고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신''을 반영했다.

반면에 사이버범죄를 접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은 주로 `피해가 경미해서''(31.4%), `스스로 해결 가능해서''(17.1%)라고 답했지만 `잡지 못할 것 같아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9.6%, 8.9%를 차지했고,`신고절차가 복잡해서''(4.6%), `신고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4.6%)라는 응답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전체 피해사건의 73.6%인 3천920건은 내국인 또는 국내 사이트에 의해 이뤄졌으며 가해자가 외국인이거나 국외 사이트인 경우는 5.6%, 가해자를 알 수 없는경우는 20.8%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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