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텔스만, 냅스터 소송 결과 `진일보 조치'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음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인 냅스터와 제휴한 독일의 미디어 복합그룹 베텔스만은 12일 냅스터의 무료 다운로드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수용하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논평했다.

베텔스만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리와 냅스터 이용자들의 중요한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또 하나의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베르텔스만은 예술가와 저작권자, 음반업계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냅스터를 이용하는 음악 애호가들이 최상의 음악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윈-윈 전략을 추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베텔스만은 현재 무료인 냅스터 사이트를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회원제 사이트로 개편하기로 하고 냅스터와 제휴계약을 체결했으며 냅스터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베텔스만의 전자상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안드레아 스슈미트 사장은 "우리는 냅스터의 서비스가 음반 업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연방 항소법원은 냅스터가 온라인 가입자들에게 저작권 음반을 공짜로 다운로드받게 해 준 것은 위법이라며 이를 즉각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 항소법원은 그러나 1심과는 달리 즉각적인 웹사이트 폐쇄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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