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살 등 반사회적 사이트 강력단속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사이트를 매개로 한 범죄행위가 잇따르고 연예인 사진 합성 음란물이 공공연히 유포되는 등 인터넷 폐해가 확산되자 검.경이 이들 반(反)사회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검.경은 6일 청주에서 자살한 모 중학교 3학년 이모(15)군이 자살사이트에 오른 내용을 모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같은날 목포에서도 자살사이트를 탐닉한 초등학교 학생 정모군(13)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자살사이트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직시, 자살사이트에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대검 중수부 컴퓨터 수사과와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산하에 각각 인터넷 범죄센터를 설립, 자살.음란.도박.폭발물 관련 사이트와 해킹바이러스, 전자상거래 사기행위, 개인 명예훼손 등 컴퓨터 범죄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은 이와 관련,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음란.도박.폭발물.자살 등과 관련한 사이트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도록 일선 지검.지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현재 국내에 개설돼 있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나 기업간(B2B) 또는 기업.개인간(B2C) 전자상거래 사기 행위, 개인 명예 훼손, 음란.폭력물 등 인터넷 사이트가 20만개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및 정보통신부 등과 협조, 불법 사이트들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들 사이트를 발견하는 즉시 폐쇄 조치하고 관련자들을 검거,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광주지검 주최로 음란물 사이트 신고대회를 개최, 신고자들을 포상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이런 행사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데 매우 큰 효과가 나타났다고 자체평가, 향후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개설중인 자살사이트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서 정보통신윤리위에 강제폐쇄를 의뢰하는 한편 폭탄 제조사이트 운영자들을 소환 조사, 폭발물 사용을 선동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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