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한부신에 대책반 가동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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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모회사인 한국감정원과 한부신에 대책반을 구성, 아파트 입주 예정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 대책반이 한부신의 채권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채권자 집회 등 업무처리 및 한부신 청산을 위해 구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부신의 부도처리에 따라 한부신이 맡은 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아파트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을 받은 만큼 입주가 1-2개월 지연되는 피해가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했다.

또 상가 47곳의 계약자 3천657명과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 예정자 등은 민사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한부신이 시공중인 공사 800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탁자가 기존시공업체와 계약을 승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한부신의 청산절차는 신탁업법과 금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주관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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