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ㆍ하남 보금자리에 민간아파트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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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오는 8월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전담해온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민간 건설사들이 참여하면서 첫 민·관 공동개발 보금자리택지지구가 등장할 것을 보인다고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서울 항동 등 수도권 2~3곳은 택지 조성 단계부터 공동 개발에 들어가고, 동탄2신도시 등 택지 조성이 끝난 곳은 주택건설사업 부문에서 민간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LH는 8월1일 민간 건설사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 및 주택 건설 참여를 앞두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지구에 대한 민·관 공동개발 사업계획 수립에 나섰다.

수도권 노른자위 땅 차단막 걷혔다

국토부는 최근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5·10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 지침을 마련했다.

민간 참여가 가능한 지구는 토지 보상이 끝나지 않은 광명 시흥, 하남 감일, 남양주 진건, 서울 항동, 성남 고등 등 보금자리지구와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노른자위 땅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지 규모가 17.4㎢로 분당신도시(19.6㎢)와 맞먹는 광명 시흥지구는 민간 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올해 분양 7만가구, 임대 8만가구 등 총 15만가구(인·허가 기준)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지만 올 들어 지난달까지 인·허가 물량은 1000가구를 밑돈다.

마땅한 주택사업 부족에 시달리는 건설업계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과 달리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택지에서 공사와 분양만 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간 업체의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지구사업 참여’가 특혜 시비와 함께 공공택지의 공익성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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