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상용차 보증사채 대지급문제 법정비화 조짐

중앙일보

입력

삼성상용차 보증회사채 이자 대지급문제를 놓고 서울보증보험과 투신운용사들이 법정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성상용차가 작년 11월30일 법원에 파산신청을 낸 이후 한일투자신탁운용 등 국내 6개 투신운용사는 서울보증보험에 삼성상용차 보증회사채 이자를 대신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은 이를 거부했고 투신운용사들은 이번주중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법원에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 투신운용사 관계자는 '지난 97년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삼성상용차 발행 회사채에 투자했었다'면서 '그러나 삼성상용차가 작년말 파산신청을 한 이후 현재까지 이자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로 인해 삼성상용차 회사채에 투자한 펀드 수익률이 하락함으로써 애꿎은 고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울보증보험이 회사채를 보증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일 현재까지 서울보증보험이 투신운용사들에 지급하지 않은 삼성상용차 보증사채 이자는 모두 74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패소하면 결국 이자를 공적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면서 '삼성그룹이나 대주주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상용차 파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금융기관과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비도덕적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내 5대 재벌그룹중 대우를 제외하고는 계열사 부채를 금융기관에서 변제해준 사례가 없다'면서 '삼성상용차로 인한 부실이 모두 공적자금으로 메꿔져야 하는 현실을 감안, 삼성측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느정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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